“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고흥군, 여성농어업인에 연 20만 원 ‘행복바우처’ 지원
검색 입력폼
호남

“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고흥군, 여성농어업인에 연 20만 원 ‘행복바우처’ 지원

- 75세에서 80세까지 대상 확대… 2월 27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
고흥군이 문화·여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고령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194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농협채움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농협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의료·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등 대부분의 생활·문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다만, △사업자 등록자 △전업적 직업 보유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적 권리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고흥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