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김산 군수는 "무안군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영암군 산림조합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 -영암군산림조합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