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번 협약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과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전남도는 협약 체결 전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첫 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과 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전남도는 재난 발생 시 피해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지역 건축사와의 협업 모델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업무협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