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도민 신속 주거 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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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도민 신속 주거 복구 지원

- 태풍·집중호우 피해 가구 대상 민·관 협력 강화, 지원 절차 간소화로 회복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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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가구는 신축 또는 재건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과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전남도는 협약 체결 전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첫 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과 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전남도는 재난 발생 시 피해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지역 건축사와의 협업 모델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업무협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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