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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폐기물 배출 장소를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일원’으로 신고했다. 처리계획서에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한 뒤 즉시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건설폐기물법 제13조는 폐기물을 배출 현장 내에서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서에 기재된 ‘부지 일원’은 해당 공사 현장을 특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양시의 점검 결과, 항만공사는 일부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약 187톤을 배출장소인 7·8블럭이 아닌, 약 1km 떨어진 ‘항만부지 3-3단계’ 부지로 옮겨 보관한 뒤 선별·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광양시는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설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법령 준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앞으로도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사진 -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