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 1억 4700만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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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 1억 4700만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1만 1436건 대상, 금융기관·인터넷 등 다양한 납부 방법 마련…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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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이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436건, 총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나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장·영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다.

이번 부과세액은 면허 종류별로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책정됐다.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군은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1422-11)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사업장 운영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세금 일정으로, 장성군은 납세자의 편의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 체계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사진 - 장성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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