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군은 본청 및 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상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산불을 발견한 군민은 119에 신고하거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활용하고, 가까운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장에게 제보하면 된다. 특히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24명과 감시원 48명 등 총 72명의 인력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드론감시단 2개 조 5명을 별도 운영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기간 동안 산림 100m 이내 구역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행위와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허용 지역이라도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군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태안군 발생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가 주원인이다. 군은 인력과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불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과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해 산림 피해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은 한 번 소실되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 근절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이원 내리 483-2번지 인근 산불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