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해당 시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오수 및 배수처리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이다. 시는 복합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 관련 부서에 법령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는 3일 이내 검토를 완료한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2일 이내 민원인에게 허가·보완·반려·불가 등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시는 해당 시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전상담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접수, 해당 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원스톱허가과(☎041-660-2458)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서산시, ‘one-week-end’ 건축인허가 서비스 안내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