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가 함께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됐으며,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를 비롯해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음식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단속반은 ▲원산지 거짓·혼동·미표시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진열·판매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판과 안내 리플릿을 배부해 영업자의 원산지 표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합동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향후 재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성수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선제적인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설맞이 성수품 합동단속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