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지원 대상은 1월 6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만 3430가구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시설수급자와 장기 입원 중인 단독가구 등 시장·군수가 난방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충남도는 2023년부터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난방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3년 6만 6615가구 66억 6150만원 ▲2024년 6만 5740가구 65억 7400만원 ▲2025년 6만 7513가구 67억 5130만원으로, 매년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도는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대상 가구를 사전에 확인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한파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