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사업은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식보다 의미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초혼 신혼부부에 한한다. 혼인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 광양시에서 완료해야 하며, 예식 비용이 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예식·웨딩·외식·사진·숙박 등 지역 내 관련 업종 소비를 유도하고, 결혼 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양시는 특히 소규모 예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혼례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맞는 결혼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예식 비용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 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가족센터(061-797-68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여건에 맞는 건전한 결혼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결혼식 비용 지원 홍보물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0:57


